합병보고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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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-02-12본문
합 병 보 고 공 고
1. 서기 2019년 01월 03일 주식회사 더블유아이 (구 주식회사 피엠지파마사이언스) (“갑”)에서는 상법 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로, 주식회사 위드모바일(“을”)에서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로,“갑”은 “을”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“을”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
2.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주식회사 피엠지파마사이언스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주주들께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2019년 02월 12일
갑: 주식회사 더블유아이 (구 주식회사 피엠지파마사이언스)
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7로 17-15
대표이사 변 익 성
을: 주식회사 위드모바일
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102, 3층 (방학동, 성수빌딩)
대표이사 김 현 식
1. 서기 2019년 01월 03일 주식회사 더블유아이 (구 주식회사 피엠지파마사이언스) (“갑”)에서는 상법 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로, 주식회사 위드모바일(“을”)에서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로,“갑”은 “을”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“을”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
2.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주식회사 피엠지파마사이언스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주주들께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2019년 02월 12일
갑: 주식회사 더블유아이 (구 주식회사 피엠지파마사이언스)
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7로 17-15
대표이사 변 익 성
을: 주식회사 위드모바일
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102, 3층 (방학동, 성수빌딩)
대표이사 김 현 식